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5.12.30>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기금운용 현황보고서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