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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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