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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6-2 (Explanation of and Objection to Results of Automated Assessment)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개인신용평가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b)비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maintain메인테인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s잇츠 terms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c)시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processing프r라세싱 only온리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Where웨어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used,유즈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a)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b)비 Theð더 main메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c)시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1.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nsiders컨시더즈 theð더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to투 be비 inaccurate이내켜r럿 or오 out아웃 of어v브 date,데잇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a)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b)비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ho후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intain,메인테인 etc.엣세터r러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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