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또는 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원 1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신용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