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