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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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