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감사의 대표권)듣기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