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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7절 청산

신용협동조합법 제5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중앙회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0>

1. 해산 사유

2. 해산 연월일

3.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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