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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2절 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3. 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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