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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4장 감독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조합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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