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조합을 합병하려는 조합이 없어 조합원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2. 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자금을 대출하더라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