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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 또는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결과가 통보된 날까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5.3.6, 2026.1.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본조신설 2015.9.21][제3조의3에서 이동 <2016.7.29>]

시행 2026.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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