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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9장 신탁의 감독

신탁법 제105조(법원의 감독)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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