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신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