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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2절 수익권의 행사

신탁법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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