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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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