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