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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5.10.1>

[전문개정 2006.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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