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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7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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