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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5.10.1>

[본조신설 2013.6.12][제4조의4에서 이동 <2015.12.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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