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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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