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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용신안법 ›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의 준용)

Utility Model Act, Article 2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atent Act)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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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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