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6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2.4.19]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