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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5장 안전관리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3.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4. 삭제<2024.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위탁기관, 교육내용, 소요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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