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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5장 안전관리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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