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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시설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2017.1.5, 2024.7.3>

1. 동물실험시설의 명칭, 상호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영자

3. 관리자

4. 삭제<2024.7.3>

5.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육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의 변경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설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7.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사항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

[제목개정 2024.7.3]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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