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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①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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