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6조(조사보고서의 작성)듣기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