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5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