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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3절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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