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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3절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보호심판규칙 제90조(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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