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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33 (Placement of Child Safety Protection Personne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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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Child차일드 safety세이f프티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atrols,퍼트r로울즈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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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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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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