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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47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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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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