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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4 (Applications for Family Foster Care)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9>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pbringing업브r링잉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need니드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two투 or오 younger;영거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General제너r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Temporary템퍼r레r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6.29>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29>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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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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