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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4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mergency Telephone Lin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6.9.22,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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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telephone텔러f폰 lines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24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every에v버r리 day,데이 with위ð드 a어 single싱글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number.넘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elephone텔러f폰 lines라인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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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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