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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6 (Chairperson)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work.워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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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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