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