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4.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② 영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ㆍ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3.27>
④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시행 2026.9.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