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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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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 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 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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