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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9>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1.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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