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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문화산업의 투자분 인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6>

1.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50명 이하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투자조합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投資分)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조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③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자분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투자분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受益) 분석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분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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