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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이돌봄 지원법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제목개정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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