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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악취방지법 ›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6.12][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7로 이동 <2018.6.1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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