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본조신설 2012.2.1][제목개정 2023.3.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