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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기록부를 해당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 갖추어 두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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