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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2장 암관리 ›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암관리법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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