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암관리법 › 제3장 국립암센터 ›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암관리법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암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