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