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