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